체코, '한국 원전' 경쟁사 이의제기 기각

일시보류 결정 하루 만에 기각…대통령실 "본계약 진행에 문제없어"

입력 : 2024-11-01 오전 8:57:10
지난 2011년 9월27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체코 반독점 규제 당국이 체코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중단시킨지 하루 만에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15일 내 항소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최종 계약 체결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전날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수원과 정부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체코 당국이 한수원과 원전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한 데 대해 "실제 본계약 진행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시 보류는 수주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사의 제소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전력공사는 11월 한국에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해 최종계약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시찰하고, 본계약과 관련한 세부 조건을 협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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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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