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아파트 ‘하자보수’ 절차의 모든 것

수년간 폭등한 공사비에 '부실공사' 우려 커져
하자에 대한 분양자-수분양자 간 법률 분쟁도 증가

입력 : 2024-12-09 오후 6:05:00
이 기사는 2024년 12월 9일 18: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최근 몇 년간 주택업계에 몰아친 ‘공사비 논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자잿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기존 계약금액으로는 주택을 완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좌초되고,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겪었죠.
 
이는 입주 후 하자보수와도 연결됩니다.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건설사들의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죠. 이 같은 공사비 폭등 사태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에 비해 주택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은 것이죠.
 
특히 하자에 대한 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이 단계에서도 하자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권성중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 구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