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 '가닥'

24일 국무회의 상정 않을 듯…야 '4대 요구' 최후통첩

입력 : 2024-12-23 오후 5:24:3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권의 '탄핵' 압박에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등 4대 요구를 고리로 최후통첩했지만 한 대행은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석열 씨에 대한 '방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덕수 '시간끌기'에 '데드라인' 압박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덕수 총리가 (오는) 24일까지 (내란·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한 대행에 대한 4대 요구를 거론하며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한 바 있는데요. 윤 씨와 한 대행이 탄핵심판 '시갈 끌기'에 나서자 '데드라인'을 설정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한 대행의 국정운영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건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 '국기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만큼 권한대행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필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한 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루고 있는 영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된 경제·외교·안보 위기 수습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도"고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에도 "여야 합의" 주장만
 
하지만 한 대행은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야권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심사숙고 하겠다는 게 총리실의 입장입니다. 
 
지난 19일 한 대행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그간 야당 주도의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요. 정부는 여야 합의를 갖추지 못한 특검법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정부에서 3번이나 폐기된 바 있는데요. 윤석열정부 법무부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4일 이후 한 대행이 두 개의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한 대행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다, 김건희 특검법 역시 '12·3 비상계엄' 이후 거부권 행사 명분이 약화됐습니다. 이미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여권의 이탈표도 8표에 근접해 있습니다.
 
또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국무회의가 한 차례 더 남은 만큼, 한 대행으로서는 결론을 최대한 미루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돌파구 모색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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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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