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전력 공급 일부를 차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전이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5분 만에 실행된만큼 계엄해제 결의 의결을 저지하려 했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석열씨가 부인한 국회 단전이 실제로 있었던 셈입니다.
16일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군 관련 국회 내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관 2층 창문으로 내부 진입에 성공한 계엄군 중 7명은 4층을 배회하다 새벽 1시 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 1층에 도착해 분전함을 연 계엄군들은 1시 6분께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에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은 모두 차단됐고, 약 5분 48초 동안 지속됐습니다.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같은날 1시 1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약 5분 뒤에 단전이 시도된 셈입니다. 이들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 했습니다.
윤석열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경고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의 단전은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이에 특위는 "조사 결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특히 단전이 실행된 시점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통화 직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냐.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군의 추가 단전 시도와 관련해서는 "(본회의장이 위치한) 2층을 단전하려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고, 왜 2층(으로 군이 진입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위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며, 수사 기관에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