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영화테크, CB 풋옵션으로 64억 상환…자금 부담 '비상'

2회차 CB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64억 상환
총 CB 금액 100억원 현금성자산 3분의 1 규모

입력 : 2025-02-17 오후 5:32:21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7일 17:32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조은 기자] 영화테크(265560)가 2회차 전환사채(CB)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행사돼 사채 상환에 따른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화테크는 지난 2022년 2회차 CB를 발행했는데 3년 만에 주가가 급락해 사채권자가 풋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영화테크는 이번 풋옵션으로 64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추가로 풋옵션이 행사될 경우 남은 36억원을 합쳐 보유한 현금성자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100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영화테크 홈페이지 갈무리)
 
17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화테크는 전환사채 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을 한다고 공시했다. 사채 취득 금액은 64억원으로 만기전 취득 사유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풋옵션) 행사였다. 취득 후 남은 사채의 권면 총액은 36억원이다.
 
앞서 영화테크는 지난 2022년 6월17일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시설자금 100억원을 조달했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모두 0.0%로 한양H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호가 대상자로 나섰다. 만기일은 오는 2027년 6월17일로 정해졌지만, 조기상환 청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사용했다. 영화테크의 첫 번째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2024년 12월19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였다.
 
전환사채는 기업이 미래의 가치 상승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사채를 발행하고 통상 1년 뒤 전환 청구 기간이 도래하면 사채권자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혹은 채권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기대대로 주가가 올랐을 경우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풋옵션은 통상 전환사채를 구매했을 때보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용한다. 사채권자는 과거 비싸게 매입했던 전환가액에 따라 보유한 기업 주식을 판다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CB를 발행 시 주당 전환가액은 1만6157원이었지만, 17일 기준 종가는 그 반절에 한참 못 미치는 7600원에 불과했다. 
 
사채권자가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영화테크는 현재 주가보다 더 비싼 값에 주식을 취득해야 하므로 다소 손해가 간다고 할 수 있다. 또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빌렸던 돈을 다 갚아야 하므로 사채 상환에 대한 부담도 작용할 수 있다. 2회차 CB의 경우 이자율이 0%였기 때문에 영화테크는 이자로 인한 부담은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몇 년 전 빌렸던 돈을 도로 토해내야 해 자금재조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풋옵션이 행사된다면 영화테크는 100억원을 CB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영화테크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298원으로 갚아야 할 돈은 3분의 1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테크는 취득분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채권을 말소할 예정이다. 만기 전 사채 취득을 하는 경우 기업은 취득한 채권을 다시 되팔기도 하는데, 이는 꼼수로 지적돼 왔다. 영화테크는 아예 취득 후 소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조은 기자
SNS 계정 :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