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3명 질식사' 현대차, 안전조치 위반 대거 적발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공개…"산안법 다수 위반"
62개 법 위반 적발…40개 사법조치·22개 과태료 부과

입력 : 2025-03-11 오후 5:28:5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11월 차량 실험 중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진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망 사고를 계기로 진행한 산업안전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서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 내부 차량에 들어가 실험 중이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열흘 뒤인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19일까지 현대차 본사와 울산공장,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현대차 협력업체 길앤에스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감독 결과, 현대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밀폐 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이 소홀했던 점, 작업 발판 등에 추락 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 기계의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40개 조항 위반에 대해선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하는 등 사법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2개 조항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5억452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 길앤에스도 산업안전보건법령 4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339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다만 이번 특별감독 대상에서 사고가 난 현대차 울산공장 체임버는 빠졌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기간 당시 체임버는 감식 작업 등으로 출입이 통제돼 있었고, 결국 감독 대상에서 뺐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은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장치 및 가스 농도 자동기록 체계를 갖추라고 현대차 측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임버 밖 근무자가 체임버 안 차량 내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CCTV 등)을 구축하고, 체임버 내·외부 근무자 간 연락방식을 개선할 것도 권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4개 사업장도 지난달 기획점검해 7곳에 대해 위반 사항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20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4공장 정문에서 울산경찰청 감식차량이 전날 발생한 사망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위해 4공장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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