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얼어붙은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12일 정비사업 분야 규제철폐안 관련 실행 계획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2030 기본계획’에서는 높이 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 지역 상향 시 10%의 일률적인 공공 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기존 평면공원 대신 민간 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 기여로 인정하고,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자료=서울시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 관련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했는데요.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정비 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 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합니다.
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변경안을 공람해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 의견 청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 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 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