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금융위 승인 3월 넘기면 369억 추가이득

금융위, 딜레마..3월 안에 승인내야 추가부담 없어
외환銀노조-시민단체, 당국 압박 들어가

입력 : 2011-03-15 오전 8:28:00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1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하나금융지주(086790)외환은행(004940) 지분 인수 승인 안건이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3월 안이 될지 4월 이후로 미뤄질 지 의견이 분분하다.
 
◇ 명분 상 16일 상정 어려워
 
금융권에서는 당장 16일 회의 때 인수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무죄 선고를 파기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3일(주말 제외)이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 명분이 중요해 보인다"며 "일주일도 안 돼 대주주 적격성에 결론을 내렸다는 모양새는 보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을 병행 심사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 고위 관계자가 "15일 저녁 늦게까지 고민을 계속 해볼 것"이라고 밝혀 극적으로 16일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 "31일 넘기면 당장 369억원 부담"
 
16일 상정이 안 된다면 그 다음은 3월 내 결정 여부가 최대 관심거리가 된다.
 
3월31일을 넘어 4월1일만 되도 하나금융은 당장 론스타에 지연보상금으로 329억원(인수 주식 주당 100원)을 줘야 한다. 일할이 아닌 월할 계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태그얼롱(동반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수출입은행(지분 6.25%)에도 매월 40억원의 보상금을 줘야한다.
 
5월말까지 본계약을 끝내지 못할 경우 외환은행의 현대건설(000720) 매각 차익 8000억원 중 일부는 배당을 통해 론스타로 빠져나가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의 배당 성향상 최대 4000억원이 배당될 것으로 보고 잇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승인만 나면 지체없이 대금 납입을 통해 결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도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승인을 늦추면 론스타로 국부유출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 노조 "총파업으로 맞설 것"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는 당국 압박에 들어갔다.
 
노조는 15일 9시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또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외환은행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야3당 대표(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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