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다음달 1일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낼 수 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ㆍ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 7월1일부터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와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세를 매긴다. 다만 수의사의 진료용역 가운데 가축과 수산동물 진료 용역은 면세가 유지된다
▲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 = 부동산 거래 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7월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 허위(다운 또는 업)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한다. 취득 또는 양도 계약서 가운데 하나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전액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해 과세한다.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7월 중으로 한·EU FTA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그 부수 토지를 폐업을 위해 ‘2014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990㎡에 해당하는 면적 한도로 100% 감면한다.
▲ 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 때 개별소비세 = 7월1일부터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장의 장외매장에 입장할 때도 경마·경륜·경정장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1명 1회에 경마 장외발매소는 500원, 경륜·경정 장외매장은 200원이 부과된다.
▲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확대 =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이상 거래로 확대된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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