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팬텀 이도형 사장, 상고심서 유죄 추가 인정

대법원, "인수받기 전 보유했던 주식상황도 보고했어야"

입력 : 2011-08-01 오후 3:17: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가조작으로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도형 전 팬텀 대표(48)의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형량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에 대한 허위보고 부분(증권거래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결하고 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는 주권을 교부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장외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상황 보고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이라고 지적한 뒤 "이 전 대표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자신이 매수해 주권을 인도받기 전의 팬텀 주식 740만2000주 전부에 대해 보유자로서 보유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심은 이 전 대표가 주권을 보유받기 전 다른 피고인들에게 주식이 이전되어 이 전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 주식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사황 보고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것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차명주주 명의로 인수한 팬텀 주식을 장외에서 지인들에게 매도해 얻은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서 얻은 것으로, 시기로 보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외에 가수 아이비의 활동 관련자금 12억8000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한 혐의, 개인채무 담보를 위해 50억원 당좌수표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0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음반기획사 (주)이가 등을 우회상장하기 위해 (주)팬텀 주식 1023만주를 매수하면서 이 중 491만주를 14명의 차명으로 매수했다가 코스닥 시장에 엔터테인먼트 열풍이 불자 모두 매도하는 수법으로 21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소속 가수인 아이비의 활동 관련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이비 활동 관련자금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 이 대표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78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아이비의 활동 관련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사실상 전부 회복됐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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