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올 상반기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물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명령을 받은 사이트가 처음으로 1만건이 넘었다.
방통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시정요구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방통심의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심의 건수는 모두 2만
6589건으로, 이중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요구 건수는 2만48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시정요구 1만3647건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방통심의위는 음란·선정, 권리 침해,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법질서 위반 등 5개 내용별로 통계를 내고있다.
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정 요구에 따라 삭제,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시정요구 사례 내용은 '사행심조장' 시정요구 건수가 1만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이어 법질서위반, 음란·선정, 권리침해 등이 뒤를 따랐다.
제재 종류별로는 '접속차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넘게 늘어난 1만53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접속차단 사이트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8년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발생했다.
이밖에 트위터나 블로그 등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가 뒤를 이었다.
한편 현행 법규상 방통심의위는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결정해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