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노사간 협약으로 정한 정년 단축 방침에 따라 퇴직했더라도 협약의 목적이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조기퇴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에 의한 퇴직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K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노사 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 방침에 따라 퇴직한 김모씨(59·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협약에 의한 정년 단축이 병원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대책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그 체결 당시 한시적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의 경영상태 및 경영개선을 위해 노사가 취했던 노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조기퇴직 조치는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과 이에 근거해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김씨 등에 대한 퇴직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서구에 있는 K병원은 2006년 6월 경영타개 등을 목적으로 병원 직원들의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한다는 노사간 특별협약을 내세워 김씨 등 22명을 조기에 정년퇴직시켰다.
이에 김씨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K병원의 재심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