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를 40여일 앞둔 서초동은 요즘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목영준 헌법재판관(56 · 사시 19회), 박일환 법원행정처장(60 · 15회), 양승태 전 대법관(63 · 12회), 차한성 대법관(57 · 17회) 등(이상 가나다순)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늦게 물망에 오른 목영준 재판관은 대법관 경험이 없다는 점과 50대 중반의 나이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는 조금 빠른 나이가 아니냐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때문에 역대에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이 있었는지와 50대 중후반의 대법원장이 있었는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법조인들도 없지 않다.
역대 12명의 대법원장 가운데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이 한명 있다. 조진만 전 대법원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기틀을 잡은 인물로, 제3대, 제4대 대법원장을 지냈고 제5대 법무부장관도 역임했지만 대법관 경험은 없다.
대구지법 판사를 끝으로 변호사가 된 조 전 대법원장은 서울제일변호사회장을 맡아 일하다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당시 나이 57세였다.
역대 대법원장들의 평균 연령은 59.75세로 약 60세쯤 된다. 50대가 5명, 60대가 7명으로 가장 적은 나이에 대법원장이 된 사람은 민복기 대법관이었다. 1913년 12월생인 민 전 대법원장이 1968년 10월에 제5대 대법원장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만 54세였다.
한편 가장 많은 나이에 대법원장에 임명된 사람은 이일규 전 대법원장으로, 만 67세에 제10대 대법원장이 됐다.
출신지역은 고른 편이다. 전남과 충남이 각 2명씩이고, 강원, 경남, 경북, 경기, 서울, 인천, 대전, 전북이 각 한명씩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다. 자신 외의 모든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한과 모든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권한도 가진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인 셈이다.
이같은 헌법상 절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부시절 이른바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다. 그 이전에는 법관추천회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었다.
지금 방식보다는 유신헌법 이전의 방식이 낫다는 평가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집권한 1963년 직전의 제5호 헌법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고 규정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로 뽑았기 때문이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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