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 전임근무자에게 급여 줄 의무 없어"

대법원, "전임근무자에겐 임금지급의무 면제"

입력 : 2011-08-21 오전 10:08:4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사의 노조간부가 노조연맹에서 전임근무를 한 경우 회사가 전임근무에 동의하고 이후에도 일정기간 종전의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그 급여를 계속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전 한국노총 경기 본부 화성지역 지부장 유모씨(47)가 "전임근무간 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되므로, 사용자가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회사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별도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상급 노동단체에서 조합 업무에만 종사해 온 노조 전임자임이 분명하다"며 회사가 유씨에게 지부장 전임근무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일부 전임근무 기간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 회사와 유씨 사이에 개별 근로조건에 관한 특별합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와 노조간의 단체협약으로 유씨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을 옳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전공 노조 대표였던 유씨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1997년 3월부터 한국노총 화성지역본부에서 기획부장으로 전임근무를 하다가 2006년부터는 지부장을 맡아 2009년 1월까지 근무했다. 전임근무 기간 동안 회사는 유씨에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경영난에 빠진 회사는 회사노조와의 협약을 거친 뒤 2007년 2월부터 유씨를 무급 휴직처리하고 급여 지급을 중지했다. 이에 유씨가 소송을 냈으나 1,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전임근무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는 봐준 것에 불과하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자 유씨가 상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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