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양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관계 등을 포함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6일과 7일 이틀간 열리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특위 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임명동의안이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 동의를 얻은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양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뒤 미국에서 트레킹을 하다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되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귀국해 대법원장 후보 지명발표가 있은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19일에는 이용훈 현 대법원장을 만나 면담한 데 이어, 2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인근에 임시사무실을 꾸리고 법원행정처의 지원을 받아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워낙 흠 없어 '무난한 통과' 예상 지배적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후보자가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2005년 대법관 임명과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임명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청문회에서도 양 후보자는 '워낙 무난해 별 쟁점이 없다'는 평가를 여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어느 때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양 후보자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사회는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 후보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권,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것"
재야법조계도 양 후보자에게 마냥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양 전 대법관은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라고 혹평하며 지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민변은 "양 전 대법관이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철저하게 관철하고 긴급조치 위반사건으로 기소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모조리 유죄를 선고한 전력이 있다"고 비판하고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직시 4대강 반대운동과 무상급식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직권으로 고발하는 결정을 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3년 사법파동이 났을 때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사직을 선언하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의 선언을 번복하고 법원장과 대법관을 지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양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양 후보자가 지난 1989년 경기 안성에 있는 밭을 취득하면서 실제 주소가 아닌 농지 인근 주소로 허위 기재했다가 1993년 땅을 되팔면서 실제 주소로 고친 것을 두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양 후보자가 그동안 비교적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보인 것을 두고도 야당이 현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나 사법부의 보수화 가능성 문제 등을 인사청문회에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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