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사 청탁 목적으로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율(58)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입증이 충분하다"며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은 "그림은 한 전 청장도 모르게 부인이 사교적인 차원에서 전군표 전 청장의 부인에게 준 것으로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당시 전 전 청장은 후임청장의 임명에 영향력을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한 전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무죄가 선고돼 국세청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되길 바란다"면서도 "유무죄를 떠나 모든 게 제 부덕함의 소치"라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 재직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작품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청장으로 퇴임한 직후인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유명 대기업과 주정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 등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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