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으로 한화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한화 3억6500여만원)를 구형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검찰 신문에 대해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 홀로 추궁했고,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으로 맞섰다.
한 전 총리는 발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가공의 사실에 대해 답변할 생각이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도를 넘어서서 최소한 수단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이든 개별적이든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며, 스무 번이 넘는 공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검사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고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신문을 해야겠다다"면서 준비한 신문사항을 하나 하나 추궁했다.
한편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은 오후에 검찰과 변호인측이 변론 절차를 진행 한 뒤 검찰의 구형과 피의자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4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자택 앞 이면도로 등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담긴 9억원여원의 현금과 미화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