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17일 국세청은 지난 3월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결정된 영세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해 17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가운데 6000억원이 미사용되고 소멸됐다"며,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를 통해 세금부담을 줄이고 납부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즉시 조회할 수 있고,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납부시스템을 구현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는 대부분 개인이 이용하고 있어 소규모사업을 영위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