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 해주는 대가로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강매해 실형을 확정받고 파면당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국장은 소장에서 "혐의 사실 중 무죄로 밝혀진 것까지 징계사유로 포함된 것은 부당하고, 27년간 국세청에서 성실히 근무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