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시민단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사용 규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는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DPI는 정보전달의 단위인 패킷을 분석해 트래픽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술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 mVoIP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DPI 기술이 단순히 서비스의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통신내용까지 전부 파악할 수 있는 패킷감청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무런 제한없이 DPI기술을 사용하면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이 기술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인권 침해가 큰 만큼 법적 규제나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