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내년부터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각각 부과되던 이중과세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내년 7월부터 관세상 과세가격(관세평가)과 내국세상과세가격(이전가격)이 상이해 세금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사례와 함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계 기업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과세가격이 낮다고 봐 이를 올려서 관세를 추징한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해 그 인상된 가격에 맞춰 수입물품가격(매입원가)을 올려 법인·소득세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또 국세청이 수입물품 가격(매입원가)을 올려 법인세를 추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세청에 대해 과세가격을 내려 관세 환급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외국계 기업 등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로 인해 관세청·국세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관세상 과세가격과 내국세상 과세가격이 상이해 세금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에 따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지난 2009년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조정, 상호정보제공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안을 냈다.
한편, 국제거래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제마케팅비 평가와 로얄티 가산 등 평가 이슈에 대해 WTO관세평가 협정 및 주해, 결정 등을 국내 법제화에 반영하는 방안도 2012년 세제 개편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FTA확대에 따른 무관세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에 수입물품 가격을 오히려 높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적정한 평가제도 운영도 함께 보완하기로 했다.
◇이중관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