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줘, 이른바 '맷값 폭행' 물의를 빚은 SK 오너그룹 일원인 최철원 M&M 전 대표가 수십억원의 증여세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지난 2일 "2010년 부과된 증여세 67억6000여만원은 부당하다"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전 대표는 당시 상장사 디질런트에이프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고 마인트앤메인을 흡수합병해 M&M을 만들면서 마이트앤메인의 주식을 M&M에 현물출자하는 대가로 M&M 주식을 810원에 인수했다.
과세당국은 그러나 M&M 주식 가액을 1344원으로 계산해 최 전대표가 저가로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 증여세 약 6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 전 대표는 "거래가 확정된 다음 신주가액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최 전 대표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랜드마크가 맡아 수행 중이다.
앞서 최 전 대표는 2010년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SK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유모씨를 회사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맷값'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