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승부를 봐야 할 문제를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주)유라클과 (주)이토마토 간에 벌어진 특허권 소송에서 이토마토측 대리를 맡아 승소한 이형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9기)는 판결이 선고된 뒤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1일 모바일 금융솔루선 개발업체인 (주)유라클이, "증권정보서비스 업체 (주)이토마토가 제공하는 '증권통'에 의해 특허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증권통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 증권 종목시세와 관련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난해 애플사가 선정한 '올해의 경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정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유라클 측이 지난해 4월 이토마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법원이 이토마토의 손을 들어줬다. 이토마토의 증권통은 유라클이 특허를 주장하는 주문처리시스템 인증기술과 시세조회시스템 인증기술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유라클은 지난 2007년 1월에도 현재는 이데일리(주)에 합병된 (주)마켓포인트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뒤 2008년 7월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후 관련 업계에서도 유라클이 주장하는 특허권의 내용이 지나치게 좁은데다 기존의 공개된 기술과는 다른 '진보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많았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리를 비롯해 법원의 기술적 판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며 "특허권을 이용해 시장을 독점하려 했던 것이 좌절되고 원래의 공정한 경쟁체제로 돌아갔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특히 증권서비스분야에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누가 고객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통해 승부가 가려지는 공정한 경쟁 풍토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0년 변호사가 되었으며 2005년부터 법무법인 이산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지적재산권과 노동분야의 여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