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밀실평정' 사법권 독립 침해..위헌소지

문흥수 전 부장판사, "법관들 수뇌부 눈치 봐"

입력 : 2012-02-13 오후 1:46: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흥수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현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장이 1년에 한번씩 주관적, 추상적, 비밀리에 밀행적으로 평정을 하고 있는 현행 근무 평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근무평정을 법원장이 주관적,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 법원장이 재판 간섭을 시도할 때 법관들이 거기에 추종할 위험이 다분하다"며 "주관적인 추상적 비밀평가 방법은 위헌이며 (서기호 판사의 경우도) 이러한 것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명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법관은 그야말로 소신껏 재판에 전념하는 법관이 될 때에 재판에 전력투구하게 되고 그럴 때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무평정에 신경을 쓰고 이런 저런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또 "법원조직법에 사건처리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그걸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둬야 될 건가, 이런 문제는 법원조직법이 말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인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법관들을 순치시키고 법관들로 하여금 수뇌부의 의중에 따라오도록 만들기 아주 편리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일 연임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서 판사는 1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근무평정 결과가 굉장히 법원장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 있다"며 "근무평정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그 부분이 비공개여서 이의절차라든가 소명할 기회가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또 SNS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평소에 제가 좀 부장판사님이나 법원장님에게 제가 좀 의견이 좀 다를 때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마디로 찍힐 수가 있다"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하가 많이 나온 편"이라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라는 것이 누군가는 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 과연 이 사람이 판사로서 직무수행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불량한 거냐, 그건 다른 문제"라며 "(저의 경우)하가 5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현저히 근무성적 불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이번에 저는 연임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말 평정에 목을 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많은 평판사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이어 LG그룹의 예를 들며 "거기에서는 당사자에게 1년마다 평정이 공개·통보가 되고 이의신청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절차와 해명할 절차도 마련돼 있고, 반대로 직원들이 평정권자를 상향식으로 리더십 평가를 해서 과연 그 평정권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심사평가도 이루어진다고 들었다"며 "법원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곳이어야 되는데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평정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들, 그러한 장치들을 전혀 마련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지난 10일 연임 심사에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연임대상에서 탈락됐으며,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에는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을 받았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주도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법관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대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법관의 사생활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서 판사는 오는 17일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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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