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개시 오전 10시부터'..헌법 불합치

입력 : 2012-02-27 오전 9:25: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부재자투표 개시를 일과시간 내인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부재자투표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 2항은 헌법상 선거권 및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할 경우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 2013년 6월30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면서 개선입법을 촉구했다. 국회가 해당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3년 7월1일부터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이 투표개시시간을 오전 10시부터로 정한 것은 단순한 투표관리의 행정편의적인 목적만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부재자투표자는 사실상 선거권이 형해화될 정도로 중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투표시간조항 중 투표개시시간 부분은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을 갖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학업 때문에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A씨는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부재자신고를 했으나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정한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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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