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중소기업과 사업자단체에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1회에서 2회(5월, 10월)로 확대하는 등 올해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카르텔 예방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개별기업의 법위반 교육시 강사를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올해 예방사업의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삼성SDI 등 25개 기업과 대한상의 등 5개 사업자단체에 30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국제카르텔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미국(LA), EU(프랑크푸르트) 및 일본(동경)에서 현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지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제카르텔로 인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2조4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제재를 받고 있어 국제카르텔 예방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며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는 한편, 국내외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율적 경쟁법 준수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