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씨앤에스(038880)는 서승모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배임규모는 90억350만원으로, 회사 측은 서 전 대표가 해임 하루 전인 지난 12일 개인 채권자들에게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서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서 전 대표와 해당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앤에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 5시35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