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회장 기소..김우중 전 회장 '차명지분' 찾을까?

입력 : 2012-04-16 오후 6:37:5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16일 불구속 기소되면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하이마트 지분을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0년 12월 하이마트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김 전 회장의 주식 7만8천주를 가족과 지인 명의로 임의 처분했다. 대표이사 취임 후 두 달만의 일이었다.
 
정주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은 선 회장이 경영권을 불법으로 탈취했다고 고소했으며, 선 회장은 2004년 5월 서울고법에서 업무상 배임 등으로 벌금 3천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그 이후 선 회장이 정 전 사장을 비롯한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언제든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고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해외펀드에 지분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선 회장은 서울고법 판결 직전 정 전 사장에게 합의금으로 30억원을 지급했고 정 전 사장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선 회장이 정 전 사장에게 준 합의금 30억원과 변호사비용 31억원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해 업무상 횡령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하이마트 지분을 환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이 전전 유통되어서 제3자가 갖게 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풀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엔 시효도 살펴봐야 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김 전 회장이 직접 나서 '내 지분인데 선 회장이 빼돌렸다'며 민사소송을 내는 것이고, 이때 김 전 회장에게 돌아가면 그때 국가가 환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면서도 "대위소송 형태로 이 마저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고 환수의 문제로,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현재 서울고검에서 검토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내야 하는 추징금은 현재 17조8835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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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