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억원대의 부실대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프라임저축은행 백종헌(60)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백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출개입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의 진행 경과에 비춰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프라임저축은행으로 하여금 2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백 회장은 또 다른 저축은행과 수십억원을 교차 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 백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백 회장이 "준비가 아직 덜 됐다"며 변호인을 통해 연기 신청을 해와 23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