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대법원이 24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야권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일본의 배상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무성의한 우리 정부를 질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이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간인 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부끄러운 과거사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아울러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는 우리 정부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고 책임 있는 행동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린 근거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칭찬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강제징용 등 일제가 저지른 야만적 침략 행위로 희생된 피해자들과 원혼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간 아픈 과거사를 딛고 일어서는 역사적 화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와 기업들이 우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