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순경과 소방사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대통령령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권모씨(33) 등 5명이 "순경 공개채용시험 등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대통령령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응시연령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것이고 어느 연령까지 상한으로 둘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며 심판대상 조항의 효력을 올 12월31일까지만 잠정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장에서의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상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획일적으로 30세까지는 순경과 소방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런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준비해왔으나 30세 이하로 응시연령이 제한되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2010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