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 '2년 제한' 규정은 합헌"

헌재, "손배 시효와 비교할 때 짧은 것 아니야"

입력 : 2012-06-08 오전 6:18: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그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독일의 P사가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해당 조항인 구 증권거래법 188조 5항 중 2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으로서 규정한 2년은 구 증권거래법 188조의3 2항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기산점이나 행사기간을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당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인의 단기매매차익에 관한 인식 여부만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규정한다면 오히려 법인의 청구권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내부자와 법인을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도 어렵다"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P사는 코스닥 상정법인이었던 F사가 발행한 일본통화 11억엔의 채권자였는데, F사 임원 이모씨가 퇴직 전인 2007년 3월 주식을 매도 직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13억여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얻자 2009년 9월 F사를 대위해서 차익 반환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근거 조항인 구 증권거래법 188조 5항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