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금융파생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키코판매 은행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기각한 대검찰청의 처분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대위는 22일 "대검은 공대위가 접수한 은행에 대한 사기 고소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공대위 소속 키코 피해기업들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대위는 청구서에서 "키코를 둘러싼 피해 중소기업과 은행간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이 4년째 진행되는 가운데, 키코판매 은행에 대한 고소·고발건에 대한 대검의 최종결정은 단 2주만에 내려졌다"며 "키코 사건은 법원에서도 자료가 방대하기로 유명한데, 대검 담당검사는 어떻게 2주만에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은행 기소의지가 강했던 담당수사검사의 교체, 압수수색 없이 진행된 수박 겉핥기식 수사, 검찰의 요청으로 받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전문가들의 키코의 문제점(사기) 지적 공문 은폐 등 검찰의 키코사건 조사에 많은 의혹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기업 140개사는 2010년 3월 씨티, 신한, 외환, 제일은행 등 키코상품 판매은행들을 특경가법 위반(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 했으나 검찰은 2011년 7월 무혐의 처분했다.
공대위는 이어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으나 그러나 대검은 재항고이유서를 제출 받은지 14일만에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키코상품의 주 내용은 옵션을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한 것으로서 은행과 기업간 가치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은행들이 얻은 이득은 열배가 넘어 마진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키코(KIKO)란 기업과 은행이 환율의 상·하단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미리 정한 지정환율에 따라 외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파생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환율의 등락 폭이 클 때 손실의 위험도 그 만큼 커지는데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키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피해기업들 200여개사가 은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대부분 패소한 뒤 항소했다. 2012년 6월 현재 판결이 선고된 항소심 사건은 19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00여건은 1년6개월 동안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는 키코상품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15건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