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치료제 보험혜택 '나이제한'은 위헌"

입력 : 2012-06-27 오후 4:58: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98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해 보험혜택을 줘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고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지금까지 대상에서 제한됐던 8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도 즉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김모씨 등 10명이 "혈우병 환자 중 '8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에 대해서만, 의학적으로 보다 안정성 있는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다 안전한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대상을 정하면서, 1983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했는지 여부는, 동일한 혈우병 환자들 사이에서 달리 취급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출생의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을 가지고 동일한 환자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83년 1월1일 이전 출생으로 A형 혈우병을 앓고 있는 김씨 등은 혈액제제에 대해서만 보험혜택을 보고 보다 안전한 약물인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자 2010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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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