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터넷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친구를 괴롭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중학생 두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하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14)군과 우모(14)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6월, 징역 장기 2년6월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군 등은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자기 대신 시킨 인터넷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반 친구 권모군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권군의 패딩점퍼를 비롯해 현금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모두 22회에 걸쳐 빼앗는 등 집중적으로 괴롭혔다.
이를 참지 못한 권군은 지난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권군의 사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이 적발돼 서군 등이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서군 등은 학교생활에서는 물론 권군의 집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결국 모든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든 만큼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서군과 우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6월과 단기 2년6월,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군 등이 만 14세의 중학생으로서 인격이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들이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어 어느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형을 줄였다.
한편, 소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으며, 성실히 복역해 교정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기만 복역하고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