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블법스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불법스팸 신고가 2011년도 기준으로 5316만 건이 접수되는 등 불법스팸이 끊이없이 전송돼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조사단속 활동을 진행중인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전송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