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씨(38)의 의붓아버지 김동화씨(67)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6년 12월 탈북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던 김씨는 의붓딸인 원씨가 위장탈북 간첩임을 알면서 공작금 10억여원을 지원하고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을 접선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위장탈북은 사실이 아니고 원씨가 간첩인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공작원 김씨는 대북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만났을 뿐 간첩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특별히 간첩활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원씨는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8년 10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으며, 원씨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한 육군대위 황모씨(30) 역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