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동산 사업을 미끼로 수십억원대의 사기를 친 지원장 출신의 원로 변호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8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개발회사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7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04년 11월 자신을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새마을사업단장으로 소개하면서 "88체육관부지 처분권한을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았으니 같이 그 부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자"며 속여 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20여명으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방법으로 모두 40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007년 3월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 박모씨에게 "국세청과 청와대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며 로비자금으로 6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의뢰인이 윤모씨가 맡긴 소송비용 3억원을 자기 개인용도로 쓰는 등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검사와 판사로 임용된 뒤 변호사로 개업해 수십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한 원로 법조인으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2심 지팬부는 그러나 이씨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된 점을 고려해 추징금은 그대로 두되 징역형을 6년으로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