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실제 경작 않는 농지 60% 중과세율 적용은 합헌"

입력 : 2012-08-02 오전 7:08: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거나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모씨가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라고 해도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라며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 법률조항은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 목적에 기여하고 있어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 등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훨씬 커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양주시에 있는 전 3253㎡를 2007년 한국토지공사에 21억여원에 팔고 양도소득세 3억원을 신고·납부했으나 의정부세무서장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 7억여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후 오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 법원에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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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