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주경복 교수등 23명이 "교육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 투표권유운동 및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인간의 내면적 가치증진에 관련되는 교육 분야에 당파적인 정치적 관념이나 이해관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지양하고, 나아가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라며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기간과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금지시키는 방법 외에 달리 제한적인 방법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하고,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 교수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거 운동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