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주소지 거리에 따라 '쌀직불금'지급 결정..합헌"

입력 : 2012-08-06 오전 6:23: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에 따라 쌀직불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해당 법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박모씨가 "주소지가 농지와 같은 행정구역이거나 얼마나 인접했는지에 따라 쌀직불금 지급을 정하도록 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3호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인용 4대 기각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 8명 중 합헌과 위헌 의견이 같은 수로 갈리는 등 팽팽하게 대립했으나 위헌의결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지경작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나 노동력 등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상 동일성이라는 요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심판대상인 해당 조항은 쌀직불금의 지급이라는 시혜적 조치의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데는 입법자 또는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다소간의 차별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준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소장과 민형기·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도시지역의 확대 및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농촌지역에 거주하게 된 경우 등을 고려해보면 주소지와 농지의 소재지가 같거나 행정구역상 연접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해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박씨는 2009년 7월 관할 행정관청에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인지를 문의했다가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자 해당 근거 조항이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지를 둔 영세농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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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