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항소

입력 : 2012-08-06 오후 8:16: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으며, 박 전 의장과 함께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도 지난 1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두 사람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비서관(51)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의장 등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에 배당됐다. 형사2부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앞서 박 전 의장은 1심 첫 공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 5월2일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강을환)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조 전 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은 오는 9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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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