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판교 신도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성남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제3자 뇌물수수 등 3개 범죄혐의로 지난 2010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승마장 사업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영화배우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에 민선 3, 4기 시장을 역임한 이 전 시장은 시장 재임기간 동안 업자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은 물론 고가의 양주와 한약 등을 대가로 받았다. 또 자택 가사도우미를 성남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용부인 것처럼 허위계약을 맺도록 한 뒤 92회에 걸쳐 총 7100여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 전 시장의 비리는 당시 수사를 지휘한 오자성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현 사법연수원 교수)는 이 전 시장에 대해 "시장 일가가 지자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들은 거의 다 저질렀다. 마치 비리백화점을 연상케 한다"고 말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현재 이 전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날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담당 검사가 확정판결에 따라 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 곧 다시 구속수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