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로 임대차 해지..보증금 지급시 소송비용 공제해야"

입력 : 2012-10-02 오후 12:02:5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때 들어간 소송비용은 반환될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모씨(32)가 옥모씨(43)를 상대로 낸 양수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비용 공제 없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며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로 임차목적물 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이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래 임차인을 상대로 낸 소송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며 "원래 임차인이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했어도 피고는 원래 임차인이 건물을 피고에게 반환하기 전 까지는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옥씨는 A웨딩과 2009년 12월 부산 진구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450만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웨딩은 이듬해 12월 정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뒤 월차임을 내지 못해 옥씨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A웨딩은 건물의 인도를, 옥씨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옥씨는 정씨 외에도 A웨딩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자가 여럿 나오자 소송비용 3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했고, 정씨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해서는 안 되므로 A웨딩이 연체한 차임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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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