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대구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이 연대보증 부당운용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이 포괄근담보 및 부당운용,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일명 꺾기) 등으로 각각 1억2500만원,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대구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18일부터 2011년 10월20일까지 32곳의 영업점에서 59명의 차주에게 284억5100만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정당한 근거없이 포괄근담보로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09년 11월30일~2011년 10월28일에는 106곳의 영업점에서 208명의 차주에게 920억7200만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이 적발됐다.
또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등의 예적금 등 금융상품 97건, 70억원(월수입금액 15억3300만원)을 수취하는 '꺾기'영업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 위반, 임직원대출 취급 불철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 취급, 보험모집인의 대출 업무 부당 취급 등의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영업점에서 여신을 취급하면서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담보 및 보증을 포괄근담보 및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하거나,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위규행위가 반복됐는데도 내부통제절차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업점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했다"며 "부실과 관련된 것은 없지만 고객과 관련된 점에서 소홀했던 점이 다수 적발 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04년 7월26일~2011년 9월5일까지 130개 영업점에서 518개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차주에 대한 대출 939억7800만원 취급과 관련한 꺾기영업이 적발됐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등 금융상품 549건, 185억2900만원(월수입금액 25억1800만원)을 받은 것.
이밖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부당 취급, 포괄근담보 및 연대보증 부당 취득,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고객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위법사항을 저지른 임직원들에게도 징계조치를 내렸다.
대구은행은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0명, 주의 5명 등 총 19명, 경남은행도 견책 6명, 주의 13명 등 총 19명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