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계열사간 펀드 밀어주기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이 계열사의 펀드판매를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위원회의 후원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워크숍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 실장은 “계열사 펀드 중심의 판매로 투자자보호, 수익률 중심 유효경쟁, 산업활력 등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계열사 펀드의 판매비중을 50%로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 실장은 “자본시장법은 감시기능을 하는 수탁회사를 제외한 운용회사와 판매회사 그리고 위탁매매 증권사에 대해 소유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판매회사 및 위탁매매 증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고객이익과 그룹이익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들어 계열사 펀드의 판매 비중과 수익률을 비교 공시하고 비계열 펀드 비고 권유 및 성과보상 우대정책을 금지 하는 등 간접규제를 강화해 계열 판매는 감소 추세이지만 대형사의 계열판매 비중은 여전히 다소 높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계열사의 공모펀드 판매 비중은 판매량 상위 10개사 평균이 55.5%로 전체 판매사의 평균인 39.5%를 상회했다.
송홍선 실장은 “계열판매에 대한 부정적 여론, 간접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계열펀드의 신규판매 비중은 올해 평균 31% 수준으로 개선됐다”면서도 “시장 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계열사 펀드의 판매 비중을 50%로 직접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판매분에 대한 판매회사의 통제 어려움, 소급입법 논란 등을 감안할 때 펀드 신규판매분을 기준으로 비율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실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계열사간 퇴직연금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기업 적립금 비율을 50%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기업 의존도는 약 40% 수준이지만 사업자간 계열 의존 편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계열사 의존도가 90%를 넘어서는 반면 18개 주요 사업자 중에는 계열사 의존도가 10%가 되지 않은 사업자도 존재했다.
송 실장은 “계열사 위탁과 퇴직연금 수익률간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 운용능력 중심의 퇴직연금 시장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열기업의 지원을 받은 비효율 퇴직연금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확대로 시장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기업 적립금 비율을 50%로 제한하되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