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법원이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인을 윤석금 회장 측근을 선정함에 따라 채권단도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권한 강화 등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별도의 법원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가 그대로 관리인직을 맡게 됐다.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 채권단이 윤석금 회장의 영향력 배제, 공동관리인 선임 등을 법원에 공식 요청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채권은행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는 권한이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채권단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최대한 CRO의 권한을 강화해 기존 대주주에 휘둘리지 않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CRO의 권한을 강화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만약 기존 경영진이 내놓는 회생계획안이 부실할 경우 승인을 거부해 회생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웅진그룹의 법정관리로 인해 금융권 전체적으로 8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 극동건설, 극동건설 PF사업장, 경영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웅진폴리실리콘 등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법정관리절차에 대해서 기존 경영진과 채권단의 신경전이 진행중이어서 손실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웅진으로 인해 은행권의 수익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금융당국도 아쉬운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이 기존관리인유제도(DIP) 취지만을 반영해 횡령 및 배임 등 큰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존 경영진을 그대로 둔 것 같다”며 “채권단은 윤 회장의 부실경영책임 등의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세부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시야에서만 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