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최근 한 변호사의 소속변경 신청 등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등록 거부는 해당 변호사의 징계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에서 등록을 거부한 것은 지난 대한변협회장 선거 당시 해당 변호사가 선거규정을 어겨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변협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 현재까지도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등록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46대 변협회장 선거가 실시됐던 201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협 회무를 보고 있던 강 모 변호사는 특정 변협회장 후보를 지지하는 메일을 일부 변호사들에게 보냈다. 선거를 주관한 당시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현)는 강 변호사의 행위를 선거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조사위원회의는 강 변호사가 선거규정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결의하고 같은 해 4월 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변협은 "선거 당시 다른 선거운동원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어 징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개시 신청을 불문종결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강 변호사에게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불문종결 처리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는 사무실을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로 옮기면서 서울변호사회를 탈퇴한 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소속 변경했다가 지난 8월31일 다시 서초동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서울변호사회로 소속변경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강 변호사의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변협의 징계 관련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등록을 거부하고 이를 강 변호사에게 통보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 대한 등록신청 거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변협의 징계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15일 "변호사법과 변협회칙상 소속변경 등록을 희망하는 변호사가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대한변협에 송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변호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