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죄 감추기 위해 공범에 대한 거짓증언..위증죄"

입력 : 2012-10-22 오전 6:33: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범에 대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단체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다른 공범에 대한 증인진술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안모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증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0년 9월 교도소 동기인 박모씨를 자신의 친구인 정모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만나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있던 A양(15) 등 도우미 3명이 시간이 다 됐다며 돌아가려 하자 A양을 붙잡아 앉힌 뒤 억지로 술을 먹였다.
 
이후 술에 취한 A양이 쉬기 위해 대기실로 들어갔고 안씨와 정씨가 뒤따라 들어가 차례로 A양을 성폭행했다. 안씨는 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박씨에게도 A양을 성폭행할 것을 권하면서 대기실로 박씨를 데려간 뒤 문을 닫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7년, 정씨에게 징역 6년,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5~10년씩의 정보공개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을 각각 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안씨를 박씨와 정씨의 범행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하자 안씨의 사건을 분리한 뒤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고, 박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게 했다. 그러나 안씨는 자신이 박씨에게 성폭행을 권한 것이 방조죄로 성립될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했으며 항소심에서 위증죄가 추가됐다.
 
2심 재판부는 안씨의 위증혐의에 대해 "안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씨는 증인적격이 없고 안씨가 한 허위진술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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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