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건물 경매시 관습상법정지상권은 '압류효력 발생시' 기준

입력 : 2012-10-21 오후 11:59:5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압류된 건물이 경매로 낙찰된 경우 건물 소유권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종전까지 대법원은 매각 당시인 낙찰대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토지 소유권자인 유모씨(65)가 강제경매로 자신의 토지 위의 건물을 낙찰받은 신모씨(52)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넘어간 경우 경매 전 압류된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여부는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 본압류로 이행되면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며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5년 6월 전남 해남군에 있는 토지 391㎡를 매입하고 같은 해 11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한달 뒤인 12월 그 토지 위에 있는 가건물을 박모씨로부터 추가로 매입했다.
 
그러나 그 건물은 이미 황산농협에 의해 강제경매가 실시 중이었으며 이듬해 6월 건물을 낙찰받은 신모씨가 낙찰대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 신씨에게 넘어갔고 유씨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됐다.
 
이에 유씨는 자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으나 신씨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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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